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합자회사 베스트투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bestour.co.kr)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견적 상담 및 예약 접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합자회사 베스트투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bestour.co.kr)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견적 상담 및 예약 접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견적 신청"이란 이용자가 운행 조건을 제출하여 회사에 견적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약 확정"이란 회사가 이용자와 상담을 거쳐 운행 조건과 대금에 합의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를 말합니다.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견적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을 거쳐 전세버스 운행 조건과 대금을 안내하며, 예약 확정 후 운행을 제공하거나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은 대표 노선의 예시이며 실제 견적은 상담 후 확정됩니다.
견적 신청은 계약의 청약이 아닌 상담 요청이며, 회사가 상담을 거쳐 예약을 확정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예약 확정 전까지 차량 수급 등의 사유로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약 확정 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며, 잔금의 금액·지급 방법·지급 시기는 예약 확정 시 회사가 안내합니다.
예약 확정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안내에 게시된 취소·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며, 이용자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위 규정은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시는 경우에 적용되며,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법에 따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운행은 특정 일시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7조의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견적 신청 화면과 예약 확정 통지에 고지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정한 운행일에 맞춰 차량을 따로 배차하는 전세버스 대절 알선 서비스입니다. 운행일 3일 전까지는 계약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취소하시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운행일 2일 전부터는 배차한 차량을 다시 배정하기 어려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라도 위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이용자는 견적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청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위 신청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도로 통제, 불가항력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